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조치 지침
코로나 1단계 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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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 1명 미만으로 전국 519명 미만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내 주간 총 환자수 5명 미만
다중이용시설 관리
- 운영시간 : 제한없음
- 집합금지 : 제한없음
- 이용인원 : 최소 1미터 거리두기 유지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
- 예외적용 : 1차 이상 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제외/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일상 및 사회 활동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사모임 가능
- 스포츠관람 :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금지/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 응원 금지
-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50%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 70%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 이용자간 2미터 최소 1미터 거리두기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직장근무 : 시차 출퇴근제/ 접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시행
- 종교활동 : 수용인원 50% 좌석 한칸 띄우기/ 모임 행사 식사 숙박자제/ 방역수칙 준수/ 야외행사 가능/ 1인 초과하는 성가대 찬양팀 통성기도 책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단!! 백신 접종자 1차 접종자 포함 정규 종교활동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재 소모임 운영 가능
- 행사 집회 :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인 대규모 행사개최 시 관할 지자체 사전신고 필요/ 집회 500명 이상 집회 시위 금지
코로나 1단계 조치 지침
한눈에 정리하기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 코로나 1단계 조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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