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체공휴일 일정 확대 법안 확정 중소기업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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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체공휴일
대체 공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로 4 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 공휴일 법 제정을 독자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 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 날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대체 공휴일 법이 발효되면서 모든 공휴일은 대체 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인 경우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올 하반기에는 일요일 광복절 8 월 15 일, 10 월 3 일 건국의 날, 10 월 9 일 한글의 날, 12 월 25 일 성탄절이 포함됩니다. 올해 만 4 일간의 휴가가 있습니다. 광복절은 8월 16일 월요일 휴일/ 개천절은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 10월 11일 원요일/ 성탄절 12월 27일 월요일이 휴일이 됩니다.
대체 공휴일법 제외 대상
직원이 5 명 미만인 회사에는 대체 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충돌해 일괄적으로 휴무일 지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5인 미만 근로사업장은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믄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내년 1월에 적용 받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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