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제출서류 알아보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및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및 신청 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및 신청 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변경되는 추가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생활비에 추가 생활비를 더해 줍니다.
추가 생활비는 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 됩니다.
대상
접종완료자/ 백신패스/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예외적용자도 접종자로 인정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1인가구 : 33만 9000원 + 22만원
2~5인 가구 : 각각 30만원 ~ 48만원까지 더 지원 됩니다.
가족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고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7일로 단축합니다.
8일부터는 격리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해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합니다.
단!!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시 격리해제하며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와 약수령시 외출을 허용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격리된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2020년 2월 17일~ 별도 공지시까지
사업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신청자격
코로나 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으로 보건소 격리 또는 이부언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인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재직증명서
- 갑종근로소득에 재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통장사본
- 사업자 등록증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근로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신청자격
코로나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지 않은 사람
단!! 격리조치위반자 제외
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신청기관
읍명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문의 129
총정리
-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 사업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 근로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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