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위반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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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7월 부터 5인~ 49인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 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근로 국가입니다. 사회 관습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이루는 목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주 52시간 보완 입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3~6개월 탄근 신설 및 연구개발분야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 확대 1에서 3개월 입니다.
어려운 기업은 19년부터 1:1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및 각종 정부 사업 우대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노동시간 단축 : 연장 휴일 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주 휴일포함 7일
- 5인 이상 ~ 50인 미만 7월 1일부터 시행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7월 1일 ~ 22년 12월 31일 노사 서면 합의시 1주 8시간 범위
- 특례업종을 26개- 5개로 축소 18년 7월 1일/ 특례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18년 9월 1일 부터입니다.
- 휴일근로 가산수장 할증률 명시 18년 3월 20일 부터 입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의무적용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 18년 7월 1일 부터 시행입니다. 1주 노동시간 40시간 - 35시간/ 1주 연장 노동시간 6시간 - 5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지원 위반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냅니다.
한눈에 보기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 주 52시간 근무제 지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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