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코로나 4단계 조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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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다중이용시설
- 이용시설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운영시간 : 다중이용시설 1~3 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제한
- 집합금지 : 클럽 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 1차 접종자는 실외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단계전환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 4명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 지역내 주간 총 환자수 20명 이상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가능
- 사적모임 예외 적용 : 동거가족/ 돌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 이용자간 2미터 최소 1미터 거리두기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 종교 활동 : 비대면 동교활동만 가능/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 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 무료봉사
- 행사 집회 : 행사금지 및 1인시위외 집회금지/ 기업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기업정기 주주총회, 예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송출, 입학식, 졸업식 등
코로나 4단계 조치 지침
결론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 코로나 4단계 조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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