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코로나 3단계 조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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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조치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단계 전환
- 인구 10만명 초과 :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 2명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 지역내 주간 총 환자수 10명 이상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1그룹 및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감염 위험요인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제한 예외적용
- 집합금지 : 없음
- 예외적용 : 1차 이상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 행사 집회 : 참여인원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금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허용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송출, 졸업식 입학식 등 /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 제외
- 종교활동 : 수용인원 20% 좌석 세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1인토과 성가대, 찬양팀, 통성기도, 책 공용물품 사용금지/ 백신 접종자 1차 접종자 포함 정규 종교활동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무료 급식 공부방 취약계층 돌봄 활동 운영가능 무료봉사
- 직장근무 :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 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모임 :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사적모임 금지 제외 사항 : 동거가독 돌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예방접종 완료자
- 스포츠 관람 :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 수용인원의 20%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경기장 : 수용인원 30%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 제한/ 사전예약제 권고/ 이용자간 2미터 최소 1미터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총정리
- 코로나 3단계 조치 지침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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