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사업장 종교시설 의료기관 지침 페널티 인센티브

자세한 단계별 지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및 사업장 종교시설 의료기관 지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및 사업장 종교시설 의료기관 지침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및 사업장 종교시설 의료기관 지침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업장

사업장별 방역수칙

  • 3밀작업장 : 냉난방 시설운영 공간은 2시간 마다 1회 10분 자연환기/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 착용/ 다른공간으로 이동시 방역마스크 착용
  • 공동생활공간 : 방역관리자 별도지정 교육/ 기숙사 이용인원 최소화/ 주기적 검사 증상발현 시 즉시 검사 실시/ 외국인 근로자 방역지침 모국어 또는 영어로 안내/ 1인1실 배정하되 다인실의 경우 3단계 한칸 띄우기, 4단계 배정인원 1/3 권고

  • 고위험 관리 :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 발굴 표본 선제검사실시/ 중점관리사업장 재분류/ 방역관리강화/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 기숙형 시설/ 물류센터/ 콜센터 등 / 연중사업장 감독 방역상황점검/ 방역취약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 PCR 검사 연계
  • 구내식당 :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 지그재그 식탁 배치/ 2단계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운영/ 3단계 식사시 대화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개별규제 강화

방역수칙 위반시 지자체 관태료 부과와 별개로 지자체 해당시설 2주간 짖ㅂ합금지 명령 강화

예외적용

  • 백신 접종자 1차 접종자 포함 전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 제외, 예방접종 오나료자로만 구성된 성가재 소모임 운영가능
  • 무료급식 공부방 등 치약계층 돌봄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 예외적용 : 노숙인 노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봉사, 저소득층 학생 대상 공부방 운영 단!! 교리성경 공부 등 종교 관련 학습은 제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의료기관 지침

선제검사

종사자 대상으로 선제적 진담검사를 의무화/ 휴가 외출 후 복귀자 고위험지역 시설 방문자, 유증상자 수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의료기관은 3단계부터 주 1회 PCR 검사 실시 요양병원 시설은 2단계부터 2주 1회 실시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면회

외부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비접촉 방문 면회 기본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접촉면회 허용/ 환자당 1명의 지정된 보호자만 입출입 허용 권고 / 요양병원 시설은 면회객, 입원환자 둘 중 한쪽이 백신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2주 경과 인경우 1~3단계 접촉 면회 허용/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 착용 후 면회 실시

백신 미접종자로 임종시기, 중증환자, 주치의가 인정하는 환자는 일정 요건하에 접촉면회 실시 - 개인보호구 (KF94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 커버(또는 장화) 등) 착용 /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음성

위반시 코로나 다수 발생하는 경우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교정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지침

교정시설

  • 신규입소자 관리 :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 수용자 2주 독거격리 후 해제 전 PCR 검사 실시
  • 음성수용자간 2주간 추가 흔거격리 무증상 입소자 원천차단 총 4주 격리
  • 교정시설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부 2주 1회 정기적 PCR 검사 실시
  • 매월 1회 매뉴얼 방역훈련 실시 후 상시적 대응체계마련

노숙인 복지시설

  • 1일 2회 발열체크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외부인 출입 자원봉사자 관리강화
  • 노속인 생활시설 :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현장점검/ 지자체별 생활시설 예방적 감염관리 중점 대책 실시
  • 노숙인 이용시설 : 공공지원 급식량 확대 현장보호활동
  • 의료 : 보건소 및 노숙인진료시설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운영 노숙인 결핵건강검진 연계
  • 노숙인 시설 방한 방역물품 및 무료급식비 후원 및 각 지자체별 추가 후원연계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페널티 인센티브

페널티 강화

  • 생활지원금 : 위반 확진시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 구상권 : 위반시 집단감염 발생시 해당 위반자 개인 단체 구상권 적극 행사 권고
  • 지자체 자율강화 : 시군구별 지역 감염상황에 따라 위반 업종 자체적으로 방역조치 및 관리인정
  • 원스트라이크 아웃 : 방역수칙 위반업소 대상으로 핀셋방역 강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개별 업소 관리강화
  • 보상제외 : 집단감염 발생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보상제외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한눈에 보기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업장
  2.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3.  사회적 거리두기 의료기관 지침
  4. 사회적 거리두기 교정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지침
  5. 사회적 거리두기 페널티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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